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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 승인 이후 출자금 납입 예정액을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.
조합원 가입관련 안내사항
1. 출자금 및 조합비 안내
구분 단체조합원 개인조합원
출자금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
월 조합비 3만원 이상 2만원 이상
2. 조합원 승인절차 : 가입신청서 & 윤리강령 동의서 제출 -> 가입인터뷰 -> 이사회 승인 -> CMS 제출 -> 출자금과 월 조합비 1회 납입 -> 조합원 자격부여
3. 출자금 반환 안내 : 조항 탈퇴 시 사협) 천안사회경제연대 정관 제 18조 1항에 따라 출자금환급 청구권이 주어지며, 동조 3항에 의거하여 탈퇴 당시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및 변환 기능
본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의 목적에 동의하며,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며, 조합사업에 참여하고자 가입을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