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협동조합이란?

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,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. [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]

▣ 일반 협동조합 지자체 신고

▣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 부처 인가

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, 자재구매, 브랜드를 공동으로

사용하는 협동조합

▣ 협동조합 7원칙

01

자발적이고,
개방적인 조합원 제도

02

조합원에 의한
민주적 관리

03

조합원의 경제적
참여

04

자율과
독립

05

교육, 훈련 및
정보 제공

06

협동조합 간
협동

07

지역사회에
대한 기여

▣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

경제주체별 효과

  • 소비자의 편익증가,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,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

경제적 효과

  • 소액 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
  •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
  •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

사회적 효과

  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
  •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,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

▣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

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
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
설립 시도지사 신고(시군 접수) 관계부처 인가
사업범위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%수행(전체사업 비율)
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/100 이상 잉여금의 30/100 이상
(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)
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
정산 정관에 따른 처리 비영리법인으로 국고 등 귀속
협동조합 유형
  • 소비자협동조합
  • 생산자(사업자)협동조합
  • 직원협동조합
  •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
*다중이해관계로 구성해야함

  • 지역사업형
  • 취약계층고용형
  •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
  • 위탁사업형
  • 기타공익증진형

▣ 협동조합 사이트 바로가기 : www.coop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