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청 배부용 '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자료' 제작을 위한 정보 취합 요청

작성자
천사연관리자
작성일
2022-03-16 16:40
조회
853
천안시에서는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및

「천안시 사회적경제 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)에

따라 사회적 기업 제품을 홍보·사용하고 있습니다.


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 시청 각 실·과에 배부할 홍보자료의 정보로 사용할 예정이오니 

첨부한 양식에 기업및 상품 정보들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제 출 

 - 기한 : 3/23(수)까지

 - 방법 : 첨부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 (cheonan1004net@hanmail.net)

 

 문 의 : 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사업팀 (070-4681-7285)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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