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사회적기업이란?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)
▣ 예비 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, 인증요건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
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
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
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
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
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
▣ 사회적기업 유형
유형 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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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회서비스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(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30%이상) |
나. 일자리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(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이상) |
다. 지역사회 공헌형 | 지역의 인적·물적 작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(가형),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(나형)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(다형) |
라. 혼합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(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각각 20% 이상) |
마. 기타형 |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|
▣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: www.sei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