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협동조합이란?
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,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. [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]
▣ 일반 협동조합 지자체 신고
▣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 부처 인가
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, 자재구매, 브랜드를 공동으로
사용하는 협동조합
▣ 협동조합 7원칙
01
자발적이고,
개방적인 조합원 제도
02
조합원에 의한
민주적 관리
03
조합원의 경제적
참여
04
자율과
독립
05
교육, 훈련 및
정보 제공
06
협동조합 간
협동
07
지역사회에
대한 기여
▣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
경제주체별 효과
- 소비자의 편익증가,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,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
경제적 효과
- 소액 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
-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
-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
사회적 효과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
-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,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
▣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
구분 | 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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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격 | 영리법인 | 비영리법인 |
설립 | 시도지사 신고(시군 접수) | 관계부처 인가 |
사업범위 |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| 공익사업 40%수행(전체사업 비율) |
법정적립금 | 잉여금의 10/100 이상 | 잉여금의 30/100 이상 (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) |
배당 | 배당가능 | 배당금지 |
정산 | 정관에 따른 처리 | 비영리법인으로 국고 등 귀속 |
협동조합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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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다중이해관계로 구성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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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협동조합 사이트 바로가기 : www.coop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