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턴트 소개
‘컨설턴트’로는 기존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기업가, 해당 분야 전문가, 지원기관 종사자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
▣ 1단계 – 사업모델수립
BM 수립 |
디자인씽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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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 미션 및 관리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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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단계 – 사회적경제기업 설립
설립자원 | 사회적기업 제도 및 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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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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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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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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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지원 전반 |
▣ 3단계 – 기초경영지원
경영지원 | 재무 등 경영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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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, 조직, 인사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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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지원 등 SE제도, 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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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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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4단계 – 제도/법률 지원
법률 상담 | 세무, 회계, 법무, 저작권, 인사, 노무 등 전문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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