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 근거

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

제 7조의 2(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

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
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

운영방법 :

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종합서비스 지원협력과 연대를 통한 민간주도·행정지원의 중간지원조직 운영


수탁기관 – 천안사회경제연대

비전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경제적 안전망 구축

미션
당사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